|
|
2012년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으며, 대체 수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사이트 이용 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실명확인 절차 외에 추가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절차를 거쳐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수단입니다.
① 문제발생 사전/사후 차단으로 고객 충성도 실현 및 사이트 신뢰성 확보
②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명의도용 차단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 사전 방지
③ 주민번호 수집의 최소화 및 개인정보 유출의 사전방지 효과
④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⑤ 회원을 선별함으로써 회원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마케팅 효과 극대화


(Vat 별도)
| 서비스명 | 월 사용료 | 공제건수 | 초과 건당 수수료 |
|---|---|---|---|
| 본인확인 서비스 A형 | 50,000원 | 1,000건/월 | 50원 |
| 본인확인 서비스 B형 | 100,000원 | 2,000건/월 | 48원 |
서비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1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서울신용평가정보(주) (121-160)
TEL : 02-512-1300, FAX : 02-3449-1533, CB사업부 회원관리 담당자 앞
- 서울신용평가정보(주)로 서류가 접수되면, 서울신용평가(주)로 비용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자 이메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급됩니다.
-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고객 지원 및 문의는 서울신용평가정보(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