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보증서비스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쇼핑몰에서의 상품대금 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100% 보상하는 서비스 입니다.
| 판매자 |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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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안전한 쇼핑기회제공으로 구매성공률을 향상시켜 상점의 매출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
결제시점에 보험증서만 확인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명백화점에서 구매하신 것처럼 안전한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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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결제 자금의 제 3자 예치가 없기 때문에 빠른 현금 운영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 이후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보험증서만으로 간편하게 안전한 쇼핑을 하실 수 있으며, 배송이후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보증서비스는 기존의 PG(전자지불결제업체)와의 계약과 별도로 진행되며, 기존 PG가입자는 보증보험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 무통장입금만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 또한 보증보험만을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