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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으며, 대체 수단이 필요합니다.
I-PIN이란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로써 대면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상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신원확인 수단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개인 식별 아이핀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정 2011.3.39 법률 제 10465호)이 전면 도입되었으며, 제반조치 마련 등을 위해 2012년 3월 29일까지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자 한다면
대체 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취급방침을 강화하여 회원가입을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어, 2012년 8월 18일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본인확인기관에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기존 주민 등록번호 사용과 동일하게
개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 아이핀 정보와 개인정보의 매칭으로 중복여부 확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식별이 가능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정보유출의 위험과 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인이 아이핀을 발급받은 기관을 별도로 기억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Vat 별도)
| 서비스명 | 월 이용료 | 공제건수 | 초과 건당 수수료 |
|---|---|---|---|
| 아이핀 서비스 | 50,000원 | 2,000건/월 | 30원 |
서비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1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서울신용평가정보(주) (121-160)
TEL : 02-512-1300, FAX : 02-3449-1533, CB사업부 회원관리 담당자 앞
- 서울신용평가정보(주)로 서류가 접수되면, 서울신용평가(주)로 비용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자 이메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급됩니다.
- 아이핀 서비스에 대한 고객 지원 및 문의는 서울신용평가정보(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