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2)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신고서 : 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5) 신분증 : 방문하시는 분
6)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현재 이용가능하신 이메일주소를 기입합니다.
- 인터넷도메인이름 : 저희 블루웹에 서비스 받고 계신 도메인명(인터넷주소)을 기입합니다.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브로드밴드(주)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7)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 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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