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전약관 -
[(주)블루웹 호스팅 서비스 신청 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블루웹(이하 "회사")과 서비스 가입자(이하 "회원")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Internet 서비스인 웹호스팅 , 서버호스팅 , EC호스팅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전에 공시합니다.
제 3 조(명시되지 아니한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호스팅 서비스 : 이용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일정 공간을 할당받거나(웹호스팅 서비스)서버 1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버호스팅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서버 : 고객이 홈페이지를 올려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 설비
③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고객번호를 부여받거나 회사에서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④ 고객 고유 번호 발급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번호로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서비스 신청 시 제공되는 ftp 서비스의 ID와 동일합니다.
1. 아이디(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거나 또는 임의로 부여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2. 비밀번호(PASSWORD) : 이용고객이 부여받은 개인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⑦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과 계약의 성립
제 1 절 통칙
제 5 조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1.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2. 장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2년, 5년 단위
② 서비스 종류에 따른 구분
1. 도메인 등록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등록절차와 전화상담을 통한 계약으로 고객이 직접 또는 회사에 의뢰하여 도메인 등록을 회사가 대행함을 말한다.
2. 서버호스팅, 메일호스팅 및 EC 호스팅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하여 서비스 이용
3. 단독서버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또는 이용고객이 구입)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또는 구입)하여 서비스 이용
4. 서버관리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 또는 이용고객이 구입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 또는 구입하여 회사의 전문관리자의 관리 서비스 이용
③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1. 재판매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또는 이에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추가하여 현재 이용고객이외의 자에게 당사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2. 상용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설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③항에 따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의 단위
① 도메인 등록 서비스의 경우 단위는 도메인 1개로 합니다.
②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EC호스팅서비스는 1개 서버 1개 계정에 1개 도메인으로 합니다
③ 단독서버 서비스의 단위는 1개의 서버로 합니다.
④ 서버관리 서비스의 범위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2 절 이용계약의 성립
제 8 조 이용계약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공지 또는 게재하며 이용신청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9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및 온라인 등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시)
3. 기타 예외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여 서비스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 10 조 이용신청의 승인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는 신청을 허가한 후 3일 이내에 유·무선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이메일 계정 불명확 및 타 기간서비스업체의 시스템 불안으로 인하여 통지가 안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회사에 온라인, 유선의 방법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이용신청의 승인 거부와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신청했을 때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홈페이지 내용이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경우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승인을 다음의 경우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비의 장애 상태
2. 계정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3. 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과도한 트래픽 또는 프로그램사용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서비스 품질유지가 곤란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6.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③ 회사는 제 ⓛ항 또는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거부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신청자의 부정확한 기재사항으로 인한 연락처의 불명 때문에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문의를 통해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고객 고유 번호 발급
①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회사의 이용고객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이용고객 고유 번호를 이용고객에게 발급합니다.
제 3 절 설치 및 개통
제 13 조 단말기기, 도메인 및 계정 등의 설치
① 호스팅, 메일 호스팅, EC 호스팅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는 서버 측의 환경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고객 측의 단말 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호스팅, 메일 호스팅, EC호스팅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에 대하여 천재지변, 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미납, 설치가 불가능한 정도의 기재사항 미비 및 제 11조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규 서비스이용에 명시된 비용의 일체가 입금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3일 이내에 계정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개통시점은 제 2 절, 제 10조에 명시된 메일을 보낸 시점으로 하며 모든 이용료의 정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도메인의 신규신청, 이전, 소유권 변경 등에 있어 도메인의 소유자 및 요금납입책임자 정보와 네임서버 정보 등은 이용신청자가 등록 및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의 정보변경,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신청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시정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도메인을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캐쉬 등으로 인하여 회사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이전과 자료의 백업, 권한 설정작업은 이용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⑤ 호스팅, 메일 호스팅, EC호스팅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회사는 Web, FTP, Telnet계정과 과 메일 에 대한 기본 환경 제공에 충실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정한 기본서비스가 아닌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개통
ⓛ 회사는 제 10 조(서비스 이용신청의 승인) 제 ② 항에 의해 서비스 개통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진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제 11조 ①항과 ②항에 적용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용신청자가 신청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접수 3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③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2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또는 개통 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설 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스템 불안이나 장비 부족, 설비업체의 재고 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7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제 15 조 회선, 라우터 등 접속장비의 증설/유지 및 보수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라우터, CSU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 장비가 아닌 임대장비 및 회선 등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이를 통지하여 증설/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서버 등의 유지 및 보수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서버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7 조 접속불가능신고 접수 및 처리
① 회사는 항상 서비스 제공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불가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게시판, 메일 또는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 ①항에 규정한 서비스 제공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은 Web, FTP, Telnet(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외), Mail 서비스의 접속불가능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오류, 회선제공업체의 서비스 불능, 네임서버의 캐쉬 및 사용자 브라우저의 캐쉬는 접속불가능 상태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역무 제공 및 이용
제 1 절 통칙
제 18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제 11 조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 또는 약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제 26 조 (이용의 제한) 및 제 20 조 제 ②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 신상 정보 보호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⑦ 회사는 제 17 조에 따라 이용고객이 신고한 접속불가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생일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 또는 개선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제 19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이용고객이 사용하는 계정 등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회사가 발급한 고유번호를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 발생한 어떠한 피해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인이 없이 계정 또는 도메인 및 서버의 타 업체 이전 등 본인의 의사로 가능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 및 이용요금의 미납 등 약관에 정해진 회원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서버에 설치된 회사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계정이나 소프트웨어를 유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사이트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웹호스팅 서비스의 강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강제 중단된 시점의 해당 월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불법/탈법/위법한 내용
⑦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⑨ 이용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으로 파일의 업로드 또는 Data의 보전,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⑩ 회원은 도메인(국제, 국내)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 또는 유지수수료 납부 후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으로부터 3~4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 등을 통하여 직접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회원은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도메인 등록 후 또는 사용 중 도메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유하던 도메인이 상실되지 않도록 확인 및 유지 수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2 절 서 비 스
제 20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 ①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21 조 고객 고유 번호
① 개인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개인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번호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 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웹호스팅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웹서버 일부를 할당 제공하여 이용고객이 자체 웹서버를 설치, 운용시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② 서버 호스팅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웹서버를 단독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용고객이 자체 서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와 접속회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③ EC호스팅 서비스 : 이용고객이 온라인 상에서 상업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장바구니/결제 등의 기능이 포함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제 23 조 서비스의 기본기능
① 호스팅 서비스 및 단독서버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세팅 : 인터넷에서 임의의 접속자가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 전자우편(mail) : 온라인상의 서신을 주고받는 기능
3. 파일송수신(ftp) : 인터넷에 접속된 계정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
4. 원거리접속(telnet) : 인터넷에 접속된 계정 또는 이를 통한 원거리 접속 기능
② 전자우편 서신의 전달확인은 서비스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접속하고자 하는 상대 컴퓨터에 자신의 이용고객번호가 있거나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용고객번호가 있어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부가서비스
① 호스팅 서비스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소식지 : 회사의 소식지로가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며 받기 원치 않는 경우는 소식지에서 수신 거부 의사를 표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경 사항은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회사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 무료 CGI : 게시판과 방명록, 카운터, 주소록, 일정관리 등은 고객의 신청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작성 및 백업은 고객의 책임으로 회사는 데이터의 가치와 유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무료 CGI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버젼의 경우, 서비스 해지후 타 서버로의 무단 복사 및 이동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 회사와의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3. 블루웹 무료웹메일 : 호스팅 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하여 블루웹 무료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메인하나로 webmaster를 제외한 10개 계정과 총 120M의 저장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웃룩은 지원되지 않으며 웹메일 신청은 이용고객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유료 메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제 25조 ①항에 의거 추가비용을 청구합니다.
제 25 조 추가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고객은 제 22 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 외에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사항은 회사와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제 5 장 이 용의 제 한 및 해제 절차
제 26 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회사와 제 6 조 제 ①항 제 4호에 따른,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EC호스팅 등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 19 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계정을 이동, 변경, 분해하거나 그 계정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한 경우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나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팸 메일 발송을 매개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또는 개인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0.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취득한 경우
④ 호스팅, 메일 호스팅, EC 호스팅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이용고객은 사용 대역폭(접속속도)제한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제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승인 없이 IP주소를 고정 또는 변경 설정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재판매,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
3. 회사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행위
4.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고객 고유의 서브네트웍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⑤ 각 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서비스 내역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역(트래픽, 용량등)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원가입 시 기재된 연락처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이용고객은 최초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안에 초과부분에 조치를 취해야하며 일주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규정된 서비스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서버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재된 연락처로 24시간 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 27 조 이용 정지 또는 자동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해 서비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서버에 이용하는 행위
2.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링크하여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반 회원에게 서비스 할 경우
4. 제3자에게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비스 (무료게시판, 방명록, 대화방)를 할 경우
5. 서버 메모리 점유율의 10%가 넘는 CGI를 사용할 경우
6.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채팅방, 순위사이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7. 점유율 및 부하율로 인하여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8.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 일로부터 1달 이내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9. 회원이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서버호스팅은 별도계약에 의해 규정합니다.
②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할 경우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3일 전까지 회원에게 E-Mail로 통보 또는 유·무선으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객의 정보는 회사의 고객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연락처의 오류로인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속히 이용정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24시간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 장 계약변경 및 이용신청 해제/해지
제 29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접속회선,접속회선속도,이용계약기간,이용목적)의 변경
3.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 ①항 제 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30 조 계약의 갱신
장기이용계약 만료시 1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31 조 서비스의 중지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기간은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그 뜻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서비스사용료는 제 37조 제 ③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⑤ 회사는 제 ①항에 의한 일시중지 개시 및 제 ③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32 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33 조 해지
①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 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6 조 제 ②항 또는 제 ③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 28 조에서 규정한 제한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④ 제 ③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 회사는 사용일자를 계산(제 7 조②항)하여 7일 이내 회원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⑥ 사용료의 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도메인 이전에 대한 승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⑦ 해지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회원은 사용하던 도메인 이전에 대해 회사에 협력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 절 통 칙
제 34 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 호스팅, 메일 호스팅, EC 호스팅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EC 호스팅 이용료 :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EC 호스팅을 이용하는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서버 호스팅 이용료 : 서버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4. 추가이용료 : HDD 저장용량, e-mail 계정 등 기본서비스에서 정하는 제공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 mysql 등 부가적인 시스템 자원을 필요로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제 35 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① 제 34 조 요금의 종류의 요금 중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계정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2.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EC 호스팅 이용료 : 서비스 개통 이후 당월말일까지 사용일수에 따라 초기금액(설치비+당월사용료)을 정산하고 이후의 월사용료는 매달 5일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버호스팅 이용료 : 서비스개통이후 당월말일까지 사용일수에 따라 초기금액(설치비+당월사용료)을 입금하고 이후의 월사용료는 매달 5일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랜탈서버호스팅의 경우 두달분 선납원칙)
4. 추가이용료 : 회사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부과됩니다.
② 제 41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기본 사용료 및 추가 사용료로 합니다.
제 2 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 36 조 요금의 납입청구
① 고객은 사용료를 회사가 통보하지 않아도 매달 납입 일자에 회사가 정해준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용신청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정한 경우 회사는 요금에 대한 청구메일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② 고객은 타인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입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서비스 중단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③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재판매업자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청구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제 31 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③ 제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스팅 및 서버호스팅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은 일시중지를 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중인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는 회선 및 점유/임대한 설비 또는 그 설비의 공간에 대해서는 각각 서비스 제공중지기간중의 해당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요금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3 절 체납요금 등의 징수
제 38 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② 회사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 39 조 체납에 의한 서비스중지
① 회사는 고객의 월사용료가 당월 미납된상태를 1달 미납으로 처리하며 2달미납시 서비스(WWW, E-mail , FTP , Telnet )등이 정지됩니다.
② 월사용료의 3달 미납시 계정이 삭제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채권추심을 의뢰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①,②항의 사유가 발생시 고객에게 유,무선을 통하여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회사에게 연락처의 변경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4 절 요금 등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 40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① 회사는 별도로 협의된 고객 또는 재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 중 기본사용료와 추가 이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② 요금감면 및 할인대상자는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감면 또는 할인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이나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 또는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제 41 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의 이중납부등 과오납부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④ 장기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계약 시 할인율을 고려하여 반환합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 잔여분의 70%를 환불합니다.
제 42 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 ①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 ②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 해 배 상
제 43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말미암아 고객이 회사에 의뢰한 도메인 등록비용을 일정기간 내에 결제하지 못해 도메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지불한 도메인 결제 비용의 2배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고객의 데이터의 가치와 유실
6.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사이트가 지니는 잠재적 가치와 불이익.
제 44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 ①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45 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이용고객이 제 19 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 45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6 조 면책
① 회사는 서비스 불가로인해 이용고객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및 사이트의 잠재가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호스팅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 또는 이용고객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제 13 조 제 ③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47 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1. 10. 13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2003년 02월 24일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