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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제목 통신판매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구분 오픈몰
내용 제목 없음
예, 반드시 아래의 면허세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구청에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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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란?

통신 판매업 신고는 부가 통신 사업 신고와 별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통신판매업신고는 해당 구청에서 신고하며 면허세 45,000원과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

1)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2)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신고서 : 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5) 신분증 : 방문하시는 분

6)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현재 이용가능하신 이메일주소를 기입합니다.

- 인터넷도메인이름 : 저희 블루웹에 서비스 받고 계신 도메인명(인터넷주소)을 기입합니다.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브로드밴드(주)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7)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 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 각 지방에 따라 신고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에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오니 반듯 신청하시길 바랍니다.